복지 민원실

  • 중증장애아동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증환자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질환기준 :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단, 항암치료의 경우 원외처방 포함한 외래진료비용지원, 요양병원입원진료비는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가구를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인 저소득가구의 경우 1회 발생의료비가 연간소득대비30%이상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 심의 위원회에서 소득, 의료비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3.000㏄ 이상이라도 지원할 수 있음)
    * 의료비 발생수준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원초과 발생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이상 초과발생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 선택진료비, 상급병상료(특실제외)등 비급여 포함한 연간소득대비 30% 이상인 경우
    * 지원항목
    - 선택진료, 상급병실료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 (입원환자의 경우 양, 한방 협진료 포함)
    - 의료비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 항암치료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 지원제외항목
    - 보호자식대, 특실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유방재건술, 치과보철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 지원상한금액 : 2천만 원 (동 사업운영기간 13-16년)으로 구간별(50-70%)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일수 : 180일(동 사업운영기간 13-16년)
    * 신청일기간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 퇴원 후 암확진 받은자 : 확진후 60일이내./ 항암치료자는 영수증의 최종진료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실손보험(보상)금 (부) 지급 결정 자는 보험(상)금 (부)지급 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환자안전 전담간호사가 무엇인가요. 모든 병원에 배치되어 있나요?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3.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이상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65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노인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2015.7.1 이전 : 만75 이상, 2015.7.1~2016.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써 부분무치악환자(완전무치악 제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 보장 범위로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적용을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재료로는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장애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가 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보험료 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의 명의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다른 사람과 장애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된다고 합니다.

    답>미성년자 자녀가 장애등급(6급) 결정을 받았으니,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주지역에 따라 또는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사 기자가 국회조사처의 요청으로 원고지 150매의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기고의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언론사 기자의 경우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검정고시 제도는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도 탈락하여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일정한 학력 검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의 평등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는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는 학력 미취득자의 학력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동등한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에 응시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군인과 사적인 다툼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하여도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가 가능한지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민원으로 처리할 없는 내용의 민원을 열거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경우, 수사·재판·감사·조정·불복구제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소속 직원의 인사행정 등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등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대학은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까지 부정수급 등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대학은 없으며, 향후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대학이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한 대학 공지 이후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된 ­­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료법 제3조제1항)
    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7조)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cc미만 자동차 반영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변경내용) 2000㏄미만 승용자동차중 차량가액 500만원미만 승용자동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현행 -원칙: 월100%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변경 -원칙: 월100%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2000㏄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완화된 자동차 기준은 2016년 10월 4차 추가모집 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차 모집기간에 적용되었던 가입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산정 시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가 근로소득 발생 시 세금 공제 전 세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포함)가 국민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하는 본인부담분 국민연금액의 50%를 차감하고 산정합니다.
  •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중인데 만기 해지 후에 정부지원금을 라식 수술비용으로 사용하여도 용도 소명이 가능한가요?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제도 모두 만기조건 이행 후 해지 시 본인 적립금 외에 추가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주거, 의료, 교육,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식 및 라색수술의 경우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로 인정하여 의료비 지출로서 용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 2017년도에 장기요양 갱신절차가 달라지나요?
    2017년 1월 1일부터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자가 있나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규대상자 선정 시 선착순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시에는 자체 대기자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1. 등록장애인 2. 낮은 연령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단절이 없도록 신규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나요?
    2016년 11월 2일부터 대상자 1인당 기본서비스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지원기간 12개월은 2016년 11월 2일 이후 신규 또는 연장 신청자에 한합니다. 또한 서비스명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이라면, 품목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희망e든 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서비스 개념이 아닌 카드 보유여부로 적용하므로 다른 서비스 이용 등으로 기존에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발급 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기존의 희망e든 카드로 서비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