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2017년 정부양곡 구입금액은 얼마인가요?
    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 16년산 정부양곡 판매가격
    - 10kg : 17,700원 - 20kg : 35,03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판매가격: 기준가격의 80%에 판매
    ○ 기초생활 보장시설용 판매가격 : 기준가격의 50% 판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년 정부관리양곡할인 지원단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90% 수준)
    ○ 10kg 양곡대금 14,240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부담(1,400원), 예산지원(12,84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부담(7,100원), 예산지원(7,140원)
    ○ 20kg 양곡대금 28,110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부담(2,800원), 예산지원(25,31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부담(14,000원), 예산지원(14,110원)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교육과정이 개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됩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이론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교육시간은 동일하지만 이론과정의 세부내용이 (공통과정 20시간 + 전문과정 20시간)에서 (장애 8시간 + 활동보조인 15시간 + 실천 17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감면대상자의 교육시간은 이론 2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중 이론교육이 32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이론과정의 세부내용이 (전문과정 20시간)에서 (활동보조인 15시간 + 실천 17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간 집중 교체기간을 갖습니다. 교체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가 해당되며 집중 교체기간 후 계도기간 (2017. 3. 1~8. 31)을 거치게 됩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2017년 9월 7일부터 현행 표지 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표지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표지의 명칭이 변경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불가)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변경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는 경우 사무실 공동활용이 가능한가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공동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 10인 미만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보조원(운전원)을 채용하지 않고,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 운전면허증이 있는 다른 직원이 운전원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서비스 대상 및 지원절차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사업은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교육
    -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1~4단계 교육)
    ○ 부모교육서비스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자녀생활서비스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숙제지도, 사회성 발달 등 지도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방문교육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어교육 및 부모생활서비스는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자녀생활서비스에 한해서는 1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적용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 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만 정부지원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 신청 : 정부지원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소득기준(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에 따라 시간당 무상~2,000원 차등 부담
    ※ 다문화가족 중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 방문교육서비스 우선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도서·벽지 지역 거주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로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 입원기간 계산방법은?
    입원기간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 질환으로 동일 의료기관을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입원기간 산정.
  • 근로지원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를 동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 수급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하며,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조카가 활동보조인으로 이모인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요?
    수급자의 조카는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 본인부담금 산정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활동지원기관의 장
    - 활동지원기관의 장인 장애인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사항
    2. 활동지원급여에 관한사항
    3.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가족이 활동보조인인 경우 한도액이 감액되나요?
    가족이 활동보조인인 경우, 월 한도액의 50% 감산됩니다.
  • 방문목욕 차량이 없는 기관을 방문 목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이 가능해야 하므로, 당해 기관에 등록된 이동목욕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목욕 차량이 없는 기관은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직장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이용이 가능한지요?
    직장 내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우선 이용 되어야 하며,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가 이용 가능합니다.
  •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보장구 중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영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보조 기구입니다.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며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 항목중 ‘의자/침대 이동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보장구 중 전방 지지워커와 후방 지지워커가 있습니다. 전방지지워커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하지 근력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이며, 후방지지워커는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증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입니다.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욕창예방방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보장구 중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의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또는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 체위 변화를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지 않고, 자비로 구입한 경우라도 보장구 지원은 가능하나, 반드시 전동휠체어 지급에 준하는 검사와 별도의 검사를 포함한 처방전이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