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입양아동 의료급여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시·군·구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지원방식과 사후지원방식 중 중 입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전지원방식은 입양아동을 입양부모의 건강보험증 상에 기재하되, 입양아동이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08년 2월 1일 시행)
    사후적용방식은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합니다. (2008년 3월 1일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가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가구원이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체류 중인) 사람은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해외여행 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그러므로 귀국 후 수급자 보장을 희망하신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상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최종결정에 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적용된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나, 교육청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면 생계비에서 차감되나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의 근로능력에 따른 조건부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1종 또는 2종) 부여를 위해 근로능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권자 중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근로능력 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합니다.
    심사를 위해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 이내의 ‘진료기록지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 후 진단 가능하며, 만성질환자는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국민연금심사센터에서 서류를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단계에 따라 활동능력평가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 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가 근로능력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수급자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되나요?
    의료급여는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이면 1종 자격을 취득하고,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2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독가구라면 의료급여 2종으로 적용받던 중 만 65세가 되었다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을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충급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초연금 수령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여 생계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맞춤형 급여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한 뒤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군복무·해외체류·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수익’ 하고 있다면 상속 미등기 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 이전이 완료됐는지에 따라 명의자 재산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아직 상속 완료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여부나 실제 사용·수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예전에 장애 5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오래 전이라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장애등급을 상향시키고 싶은데 등급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등급조정 신청 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비서류 준비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조정신청으로 인해 등급이 무조건 상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조정 신청은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의 과정을 거친 뒤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므로 신규 장애 등록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장애등급 조정일은 심사 완료 이후 장애등급 결정일로 적용되며, 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류보완 불응 등으로 심사반려 된 경우, 확인불가, 결정보류로 심사결과가 통보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장애유형(등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데 리스차량도 장애인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이 중 귀하께서 문의하신 리스차량은 상기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 비치),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이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종류는 보행상 장애 인정여부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노란색)와 주차불가 표지(초록색)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받으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불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 및 리스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지원 제외
  • 행복지킴이 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통합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급기관과 금융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학연금 일시금을 받았는데 교원은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며 단순히 학교 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사학재단에 근무했던 비교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해당 사학재단 정관에 명시된 정원 범위 내에 포함이 되면, 당연 사학연금 대상자로 가입됩니다. 즉,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셨다면 근무당시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직역연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중 만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 되나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초연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았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활동지원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 등 기증희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의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종사자는 4대 보험에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가입대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활 근로유지형에 참여중인데 근무일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중 ‘근로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9:00~15: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 중 2일, 당월 내의 평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사전 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희망하고, 기관에서도 토요일 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 2일을 휴가로 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맞춤형급여 신청 시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맞춤형급여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외)를 조사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조사할 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을 소득에서 일부 공제해드리고 있는데 이때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로는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로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병인 고용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서 차감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진료비 세부내역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은 세금 공제 전과 후 중 어떤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맞춤형급여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외)를 조사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금 공제 전의 금액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일자리는 별도 병가규정이 없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와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을 근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복지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짧아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복지일자리(참여형)
    * 사업정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주요 직무: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급식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