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학원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국가기술 자격 및 면허 취득과정, 공무원 시험준비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00만원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훈련수강료의 전액을 지원(전체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합니다. 개별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지역 지사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에 18개 지사를 두고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지역의 관할 지사를 내방 또는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 강원지사
    - 주소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 (우산동,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전화번호 033)737-6620 (대표번호), 1588-1519 (전국대표번호)
    - 당직실 (033)737-6620(재택)
  •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전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였던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전대 지원 제도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안내는 소상공인지원 * 춘천센터(033)243-1950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강릉센터 속초사무소 (033)645-1950 (033)638-1950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원주센터 (033)746-1950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 삼척센터 태백사무소 (033)575-1950 (033)554-1950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1급~3급)에 해당되는 경우 요금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home.kepco.co.kr 문의전화 123), 도시가스 요금은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또는 청각장애인)입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home.kepco.co.kr 문의전화 123),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문의전화 1577-0990)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창업 교육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기존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문의전화 02-2181-6500)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입니다. 자녀가 소년원에 가게 되어도 생계급여가 나오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숙식 지원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완전틀니의 경우 정해진 의료기관이 있나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하여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완전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신 경우 완전틀니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부담 하고 있습니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가능한 치과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자격 취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포기서에 기재한 후 제출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급자 재신청을 희망할 때에도 별도 제한 사항은 없으나 재신청시 소득 재산 등의 조사가 다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심사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장애등급심사 및 복지급여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안내 제공,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
    - (제공방법) 공단 직원이 장애인 방문
    - (신청) 장애인이 공단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전화, 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 (제공대상 확대)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장애상태(중증), 고령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자
    · 재판정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자료보완이 요청된 사람
    - (서비스 내용)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서 심사자료 직접 확보
    - (신청) 장애인이 지자체 또는 공단 지사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제출
    ○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용 및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제공 시 수수료 등
    - (지원한도)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심사자료 직접확보 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장애등급심사관련 기타 안내사항-장애심사 관련 서비스 제공 강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 시, 차상위 계층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 자활 참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차상위 계층으로 정액 2만원 부과 됩니다.
  • 올해 자활급여는 얼마나 인상 되었나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7년 자활급여 단가 (실비제외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17년 자활급여 단가(실비제외금액) 입니다.
    * 실비 3천원, 자격기술수당 2천원은 2016년과 동일합니다.
    ○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 <2016년>34,880원 → <2017년>36,010원 (1,130원 인상)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 <2016년>31,270원 → <2017년>32,300원 (1,030원 인상)
    ○ 근로유지형 : <2016년>22,550원 → <2017년>23,320원 (770원 인상)
  • 2017년 희망·내일키움통장 모집일정이 확정되었나요?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은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 은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희망키움통장 2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신청시점에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의 통장사업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 모집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2017년 희망키움통장 1, 내일키움통장 최초 모집은 2월 6일~2월 10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 2는 2월 6일~2월 17일까지 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과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2월~11월 10회 매월 초 모집 예정이며, 희망키움통장2는 2월, 5월, 8월, 10월까지 4회 월초에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모집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서 가족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으로 가족임이 확인된다면 위임장 없이도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대신 대리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표지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이외의 제 3자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리 신청하거나 수령 시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위임장 서식은 따로 없으므로 임의서식으로 작성하시고 대리수령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을 받다가 외국에 갔다오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기초연금은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이 정지됩니다.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하며, 6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즉, 다시 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입국한 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가 3000㏄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애 등록한 어르신이 소유한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대 이상 소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영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분실.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 확인사항,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 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신청하기 전 미리 자동차를 구입해도 되나요?
    원칙상 불가합니다. 대여대상자 결정전에 미리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여결정 취소 및 대여금 반환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취소 ?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등록 취소 신청을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취소처리를 합니다. 다만, 취소 후 재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취소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