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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09. 1월에 등록한 지체장애 2급과 ’10. 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장애유형이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지체장애 2급에 대하여만 재판정을 시행하며, 지체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3급으로 등급결정 시 시각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만약 시각장애 5급이 ’10.5월 장애인등록 당시에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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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 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시각 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나요?시각장애만 심사하고, 기존 지체장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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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부가급여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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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 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 군 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 복지카드는 회수 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 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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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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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등 서비스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 결정통보 된 경우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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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가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3급인 자가 다른 장애를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도 추가 장애 등록 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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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 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 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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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 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 판정 -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2011. 4. 1일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합니다. * 2011. 4. 1일 이전은 장애 1∼3급만 심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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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2011. 4. 1일부터 병·의원(의사)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 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표시하였으나, 2011. 4. 1일부터는 더 이상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2011. 4.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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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되나요?맞춤형 급여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보장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교육급여 조사 시 부양의무자 제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있으며 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얻는 소득은 이전소득 중에서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소득이므로, 수급(권)자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금연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정해진 의료기관이 있는 건가요?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여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병원 및 검진기관⇒검진기관·병원찾기⇒지역 선택⇒금연치료의료기관 선택 -
외국인 환자가 돈이 없을 경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정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대상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①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및 질병의 국내발병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미적용 대상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범위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통하여 입원 및 수술 또는 산전진찰로 발생한 의료비이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선택진료비 등 일부항목 제외)를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10% 부담 적용은 2017. 3. 2일부터 적용됨. (2017. 1. 1~2017. 3. 1일까지는 20% 적용)] -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 여부는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해당하며,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2017년 1월 1일 ~ 2월 28일까지 2개월 간 집중 교체기간을 갖습니다. 교체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가 해당되며 집중 교체기간 후 계도기간(2017. 3. 1~ 8. 31)을 거치게 됩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2017. 9. 7일부터 현행 표지 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표지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표지의 명칭이 변경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불가)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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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윤달은 언제인가요?2017년 음력 5월이 윤달이며 양력으로는 2017년 6월 24일~7월 22일입니다.
- 양력 : 2017년 6월 24일 ~ 2017년 7월 22일
- 음력 :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29일 -
의료급여수급자 3차 의료급여기관 변경 시 의료급여의뢰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의료급여기관 구분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동일 상병으로 계속 진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의 구분이 변경되더라도 진료절차 단계를 거친 것으로 방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구분이 변경된 이후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진료절차단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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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제3차 의료급여기관 변경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의료급여수급자의 3차 의료급여기관의 변경은 2017년 4월 1일 진료부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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