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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차 모집기간에 적용되었던 가입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차 모집기간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입니다. 완화된 자동차 기준은 16년 10월 4차 추가모집 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미만 자동차 반영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변경내용) 2000cc미만 승용자동차중 차량가액 500만원미만 승용자동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현행>
원칙: 월100%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변경>
원칙: 월100%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월 4.17%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이상
4. 2000㏄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제왕절개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2016년 7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의료급여 1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2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변경>
- 의료급여 1종 : 기존과 동일
- 의료급여 2종 : 자연분만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산정 시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가 근로소득 발생 시 세금 공제 전 세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포함)가 국민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하는 본인부담분 국민연금액의 50%를 차감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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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에 가입중인데 만기 해지 후에 정부지원금을 라식 수술비용으로 사용하여도 용도 소명이 가능한가요?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제도 모두 만기조건 이행 후 해지 시 본인 적립금 외에 추가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주거, 의료, 교육,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식 및 라색수술의 경우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로 인정하여 의료비 지출로서 용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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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적용 여부 및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2016년 7월1일 급여적용 연령이 하향되어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가 급여 적용대상입니다.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지원 하며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및 2종 장애인의료비 지원 미적용)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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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활소득공제가 폐지되었나요?자활 근로소득공제는 EITC(근로장려세제)와 유사중복으로 16년부터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과 동일하게 차상위자활참여자 또한 자활 근로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 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원이 불가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모자, 부자가구로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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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연령계산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활동지원 신청자격의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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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갱신신청은 언제 하나요?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해당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 기간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수급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30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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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을 신청할 수 있나요?의료기관에 30일 미만 입원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0일간의 입원기간의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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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재소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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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주간보호시설 이용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거주시설 이용시간 동안은 이용할 수 없고, 이용시간 이외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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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사는 누가 하나요?장애활동지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설치합니다. 시/군/구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공단은 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에 조사내용을 제출합니다. 인정조사는 1차 방문조사원 이외의 다른 조사원이 실시하며, 신청인의 요구나 대면심사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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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추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복해서 받는 경우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나요?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중증(인정점수 400점 이상) 취약가구’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의 추가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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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분 단위나 10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10분 단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1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제공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고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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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외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그룹홈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허용하되, 시설 내에서 급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 프로그램 참여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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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심야 또는 휴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당 수가의 50%가 가산됩니다. 다만,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가산된 금액이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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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시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만 해당되나요?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 하였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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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2항에 따라 수급자는 2가지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대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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