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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연금지급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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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학교 입학예정인데, 입학 전 학교생활로 인한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입학 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예정증명서 등 입학예정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월93,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추가급여로 받을 수 있음. -
외국국적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한지 2년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인 배우자의 수급권은 상실 처리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2013년 1월 27일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장애심사자료를(장애진단서,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 허용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국적자)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외국국적동포(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 한국영주권자(F-5)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상기 대상에 대한 설정은 출입국 관리법 상 영주 및 거주와 관련한 체류자격을 참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이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된 외국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물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장애등급기준을 알려주세요.시각장애 등급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지적장애 2급 판정 받았는데, 재판정 시기가 돼서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지적장애 재판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적장애
-장애진단서 :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통해 추정지능지수 산출
-진료기록지 :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뇌손상 등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노인성치매 제외)
-장애진단서 :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
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출산가구’의 수급요건은?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수급요건은?-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 ~ 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인 종사자는 4대 보험에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가입대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활동지원급여는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등에 의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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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가요?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는 선택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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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가 무엇인가요?활동지원 신청자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상의 조사항목을 조사하여 점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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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는 누가 하나요?인정조사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팀이 담당하여 2인 1조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담당합니다. 필요시, 특별자치시, 시/군/구 및 활동지원기관, 지역정신보건센터가 동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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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만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 외’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으로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
지원고용 동안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훈련생이 직무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며, 훈련기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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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의 훈련기간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지원고용은 사전훈련과 현장훈련으로 구분하는데, 사전훈련은 공단 및 지원고용실시시관에서 6일 이내, 현장훈련은 사업체에서 3주간 실시하고,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합니다. 다만, 현장 훈련 중 취업이 결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주의 범위에서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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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은 주로 어떤 직무로 실시합니까?포장·조립 등 제조 단순직무, 정리, 청소 등 서비스 단순직무, 사무직 보조직무 등 단순 직무에 지원고용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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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은 어떤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상담 및 평가결과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가기 어려운 사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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