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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및 후방지지워커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장애인보장구 중 전방 지지워커와 후방 지지워커가 있습니다. 전방지지워커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하지 근력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이며, 후방지지워커는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증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입니다.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욕창예방방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장애인보장구 중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의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또는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 체위 변화를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지 않고, 자비로 구입한 경우라도 보장구 지원은 가능하나, 반드시 전동휠체어 지급에 준하는 검사와 별도의 검사를 포함한 처방전이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수급자입니다. 만 65세가되면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되나요?의료급여는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이면 1종 자격을 취득하고,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2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독가구라면 의료급여 2종으로 적용받던 중 만 65세가 되었다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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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나요?2017년도부터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정부양곡, 전기요금 및 전기요금 감면,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의 해택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이며 2017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사업
- (변경) : 차상위계층확인 사업 -
복수국적자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2011년 1월 국제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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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담합하여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 부당청구 시 자격상실 가능한가요?이용자와 담합하여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 부당청구 시, 처벌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이 가능합니다. 처벌범위는 형벌권의 주체(사업기관)가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제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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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1.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20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경력자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2. 방문목욕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3.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
취약가구 중 가구구성원 2명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을 때 추가급여는 2명 모두 받을 수 있나요?취약가구로 2명 모두 추가급여(취약가구 인정)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 각각 추가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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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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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표지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2017년도에 장기요양 갱신절차가 달라지나요?2017년 1월 1일부터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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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보청기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청각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전문의(이비인후과)에게 ‘보장구처방전’ 발급
② 보장구업소에서 ‘구입’ :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③ 구입 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④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장구급여지급청구’
지원액의 경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인근지역(A군) 활동보조인이 타 지역(B군) 제공기관에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인근지역(A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인근지역(A군) 활동보조인이 타 지역(B군) 제공기관에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인근지역(A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과 채용계약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이용자는 타 지역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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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신청 제외 대상에 의료기관 30일 이상 입원 중 인자가 있는데 이때 입원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입원기간의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 질환으로 동일 의료기관을 간헐적,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은 입원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1년 단위(당해연도 2월 1일~익년도 1월 31일)로 계산합니다. -
복지용구가 고장 났습니다. 내구연한 안에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복지용구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복지용구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그 기간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재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한 복지용구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내구연한 기준이 없는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컬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하나요?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시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②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③ 28의3. 영주(F-5)비자 소지자
④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⑤ 31. 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
아울러 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있으면 자동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신청은 상이등급이 존재하는 대상자가 장애진단서를 받아 연금공단에 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반드시 장애진단서가 필수로 존재해야 하며, 진단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이나 상이등급이 없는 경우) 즉,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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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인력 교육과정이 개정되나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됩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이론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교육시간은 동일하지만 이론과정의 세부내용이 (공통과정 20시간 + 전문과정 20시간)에서 (장애 8시간 + 활동보조인 15시간 + 실천 17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감면대상자의 교육시간은 이론 2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중 이론교육이 32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이론과정의 세부내용이 (전문과정 20시간)에서 (활동보조인 15시간 + 실천 17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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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려는 경우 사무실 공동활용이 가능한가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공동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
2017년 요양보호사 시험은 언제 보나요?◆ 시험일정
▣ 제22회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2017. 5. 8(월)~5. 12(금)
○ 방 문: 2017. 5.10(수)~5. 13(토)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일 : 2017. 7. 8(토)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2017. 7. 26(수) 09:00
◇시험장 공고일 : 2017. 6. 7(수)
▣ 제23회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2017. 9. 4.(월)~9. 8.(금)
○ 방 문: 2017. 9. 6.(수)~9. 9.(토)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일 : 2017. 11. 11(토)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2017. 11. 29(수) 09:00
◇시험장 공고일 : 2017. 10.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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