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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건가요?-고액·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제외)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한건가요?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란,
-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
- (본인부담률) 외래진료시 종별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적용
- (시행일자 ) 2017. 1. 1.이후, 출생 후 36개월까지
-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요양기관을 통한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이용 신청 -
수동휠체어 대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나요?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 제공 및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대여가 있습니다.
* 제외 대상자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 기본대여기간과 실시하고 있는 지사가 정해져 있음.
*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실시지사를 방문 (유선, 인터넷 예약 가능)하여 신청 -
렌트(대여)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표지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인식표를 부착한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1. 일반 시민이 배회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 인식표 상의 제보기관(보건복지콜센터 129, 경찰청 182)으로 즉시 연락
- 제보 받은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2. 경찰이 배회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
노인 실종예방 인식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인 실종예방 인식표는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급이 됩니다.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지원센터)을 통해 연중 계속 신청 가능하며 보급비용은 무료입니다. -
노인 실종 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이 무엇입니까?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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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을 알려 주세요노인학대 유형은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인 분류로 구분됩니다.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분유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①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 지원합니다.
예시)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할 수 없나요?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 3. 2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6. 9. 3일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도 법정한부모(기준 중위소득 52%이하) 급여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3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2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만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1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4천1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기타지원 사항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영구임대주택 등 우선순위 자격 부여 (문의 : LH공사 1600-100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요금감면 혜택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경감, 정부 양곡할인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12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환경부 - 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1577-8866)
▣ 미래창조과학부 - 이동전화요금 35%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각 이동통신사, 미래창조과학부(1335)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연6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월8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청
▣ 경찰청 - 과태료 50%이내 감면: 경찰청(182)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수수료 50%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지자체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이러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의 조사를 통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잠복결핵감염이 무엇인가요?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전혀 전파시키지 않으며, 치료로 결핵이 발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경우 결핵 발생을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약 10%이며,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 5%가 발생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가 발생하여 10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은 결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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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치석제거) 급여기준 문의치석제거(스켈링) 의 보험급여 확대로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시행일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이며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로 연 1회 (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 급여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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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노인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2015. 7. 1 이전 : 만75 이상, 2015. 7. 1~2016. 6. 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써 부분무치악환자(완전무치악 제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 보장 범위로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적용을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재료로는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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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할 수 없나요?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 3. 2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6. 9. 3일부터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어르신이 사망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기초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7년 4월 7일에 사망하신 경우 4월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5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중이었던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로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는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1인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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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지역이 어디인가요?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란 평생교육, 고용, 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의 형성 및 사회적 기술 등의 제반 서비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주간활동지원 인력이 낮시간 동안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입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강동구, 구로구, 서초구), 부산(부산진구), 대구(동구), 인천(서구), 광주(광산구), 대전(서구), 울산(중구), 세종, 경기(파주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예산군), 전북(전주시), 전남(순천시), 경북(포항시), 경남(창원시, 합천군), 제주(제주시) -
2017년에 장애인연금 얼마나 인상되나요?2017년 4월에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기존 (’16.4~’17.3월)
◇ 기초급여액
▲ 단독수급 : 204,010원
▲ 부부수급(2인 기준) : 326,400
▣ 변경(’17.4~’18.3월)
◇ 기초급여액
▲ 단독수급 : 206,050 (△2,040)
▲ 부부수급(2인 기준) : 329,680 (△3,280)
▣ 기존 (’16.4~’17.3월)
◇ 부가급여액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4,010
▣ 변경(’17.4~’18.3월)
◇ 부가급여액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6,050
다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하므로 인상되지 않는 대상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연금지급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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