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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 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조정해서 기 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 폐기하며 새로운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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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애인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로 전산발급이 어려우므로 담당자가 장애인증명서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발급을 해야하며, 증명서에 사망자임을 기재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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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재판정 대상의 장애에 대해 장애 진단의가 영구적 장애로 판정했을 때에도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지?장애등록 후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에 한해 매 2년 또는 3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진단의가 영구적 장애로 판정했을지라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의무적 재판정 장애 유형에 해당되므로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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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받은 지 2년이 안되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꼭 2년 넘어야 재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했을 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장애진단 재판정은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하며,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태 악화로 인해 현재의 장애등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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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지요?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면도 있으나 각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획일적 적용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국민연금법 기준에 합당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마쳤거나 장애가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각 법상 인정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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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는 수술을 안하면 장애등록이 왜 안되죠?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을 했더라도 척추 유합물 즉, 금속물의 삽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척추장애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척추 협착부위 치료를 위해 수술 과정에서 척추부위에 유합물을 삽입하여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척추부위 운동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삽입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척추병변의 객관적인 검사소견과 운동범위 제한을 측정(수술로 인해두분절이상 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하여 장애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
한쪽 귀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귀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장애등록이 안되나요?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에 대한 장애등록은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며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양측 귀 청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쪽 귀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다른 쪽 귀의 청력이 청력 검사상 정상이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일자리 우선 선발대상은 누구인가요?장애인일자리의 우선 선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규 참여 중증(1-3급)장애인
2순위: 중증(1-3급)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고 참여기간 2년이 초과할 경우 1년간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현행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등 15가지 유형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 등록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에 해당 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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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으로 약을 먹은지 오래되었는데 장애등록이 되나요?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심장장애는 수술을 받았다고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의료적 요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가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 2년마다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 제외함)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을 준용하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군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 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주택전세자금으로 융자해도 되나요?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 대여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의료비
7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변경도 가능한가요?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변경시(동일 급여 종류)
- 수급자는 기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 사전통지 : 최소 7일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새로 계약한 활동지원기관은 기존의 급여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 일정표 작성 및 급여 제공
○ 급여 종류 및 횟수 변경(동일한 활동지원기관)
- 급여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 종류·횟수 변경 가능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별 급여 이용량(횟수, 시간) 조정할 경우 당해 기관들과 새로운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를 작성
○ 활동지원인력 변경
- 수급자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불만족으로 활동지원인력 변경 요청 시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활동지원인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활동지원기관이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
장애인의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 :본인 및 그 가족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여부 서면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확인
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군·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⑦ 구입비용 지급 : 시·군·구청장은 지급여부 결정하여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
암은 왜 장애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때 판정하게 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암 상병에 따른 장애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암 치료과정에서 만들어진 장루, 요루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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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은 어떻게 하면되나요?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장기기증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확인방법: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 장기 이식의료기관 메뉴에서 조회가능
- 인터넷으로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등록을 원하신다면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편등록을 원하실 경우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나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 >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관리자(contact us)우편을 통하여 주소를 알려주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팩스로 기증 등록을 원하실 경우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하여 작성 후 팩스(02-2628-3629)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아울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하며 E-mail로는 장기기증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집니다. -
가정위탁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인 연계 시 인근에 있는 친조부모가 활동보조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친조부모는 직계혈족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 대상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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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계산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에는 해당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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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나요?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산부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단태아에대한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단태아 대비 다태아의 의료비용 부담 격차와 의료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 단태아 50만원 - 다태아 70만원
(변경) - 단태아 50만원 - 다태아 90만원 -
2017년 정부양곡 할인 대상이 확대 되었나요?2017년1월1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금액이 확대 지원됩니다.
○ 정부양곡 1포당 지원율 확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 판매가격의 50% 할인
<개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양곡 판매가격의 90% 할인(10%만 본인부담)
* 2017년 양곡가격 10kg(14,240원) 기준으로 볼 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약 1,4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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