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심장병으로 약을 먹은지 오래되었는데 장애등록이 되나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심장장애는 수술을 받았다고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의료적 요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가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 2년마다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 제외함)
  • 척추장애는 수술을 안하면 장애등록이 왜 안되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을 했더라도 척추 유합물 즉, 금속물의 삽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척추장애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척추 협착부위 치료를 위해 수술 과정에서 척추부위에 유합물을 삽입하여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척추부위 운동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삽입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척추병변의 객관적인 검사소견과 운동범위 제한을 측정(수술로 인해 두 분절 이상 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하여 장애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장애인의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 : 본인 및 그 가족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여부 서면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확인
    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군·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⑦ 구입비용 지급 : 시·군·구청장은 지급여부 결정하여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 저는 7년동안 파킨슨병으로 그간 약물치료를 해왔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 됩니다.
    이에 파킨슨병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 해당 전문의(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게 뇌병변장애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파킨슨질환으로 치료 받은 초진기록지 및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와 약물치료 내역지, 재활치료기록지(파킨슨병 척도검사 포함)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등급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록이 결정됩니다.
  • 18.9% 기억상실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억상실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기억상실 등)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경우 전문적 심사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께서 18.9% 기억상실에 대하여 대학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으셨다고 말씀주신 것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 ⇒ [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뇌성마비로 장애재판정 장애등급심사에 MRI 꼭 찍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뇌성마비로 장애재판정 받으실 때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로 이전에 촬영하셨던 MRI 영상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MRI 영상자료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로이 촬영하셔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됨을 안내드립니다.
    뇌성마비로 장애재판정 받으실 때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 뇌성 마비
    ① 장애진단서
    -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정상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요청
    ② 검사결과지
    -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③ 진료기록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재판정 시기가 돼서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지적장애 재판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적장애
    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②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통해 추정지능지수 산출
    ③ 진료기록지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뇌손상 등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노인성치매 제외)
    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②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③ 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변경도 가능한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변경시(동일 급여 종류)
    - 수급자는 기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 사전통지 : 최소 7일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새로 계약한 활동지원기관은 기존의 급여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 일정표 작성 및 급여 제공
    ○ 급여 종류 및 횟수 변경(동일한 활동지원기관)
    - 급여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 종류?횟수 변경 가능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별 급여 이용량(횟수, 시간) 조정할 경우 당해 기관들과 새로운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를 작성
    ○ 활동지원인력 변경
    - 수급자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불만족으로 활동지원인력 변경 요청시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활동지원인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활동지원기관이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 한쪽 눈이 물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장애등급기준을 알려주세요.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호흡기장애로 장애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폐기능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결과를 두가지 다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만일 폐기능검사결과와 동맥혈가스검사결과가 모두 있을 경우 두 가지 모두 제출하실 수 있으나 두 가지 검사 결과 중 한 가지만 있고 이 결과로 호흡기 장애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되는 검사자료와 다른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장애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가 재산가액에서 빠지므로 보험료 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의 명의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다른 사람과 장애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 한해
    귀하께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장애등급(6급) 결정을 받았으니, 자동차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또는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에는 단독세대로 되어 있으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1인 가구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추가급여는 주민등록 상 단독세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면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활동지원급여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등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 및 갱신 신청에 한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외 대상에 의료기관 30일 초과 입원자가 있는데 이때 입원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원기간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 질환(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간헐적,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입원 기간을 산정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도달이후 생일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 되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나,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날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 6시간 이상 낮 병동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6시간 이상 낮 병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과 외래진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장애인재활치료 과정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낮 병동(진료 서비스)과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간의 중복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내 환자의 이동보조, 진료 후 귀가, 재활치료가 없는 시간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혼 및 재혼으로 새로운 배우자와 가족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재혼 전 배우자와의 손녀(딸의 자녀)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는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과는 달리 동거여부를 가족인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족의 범위는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관계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혼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자녀와 손녀/손자와는 비동거 하더라도 직계혈족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가족에 범위에 포함되며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남편)가 사망 시 배우자(남편)의 형제인 시동생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지?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시 종료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시동생이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활동지원급여가 제한되는 가족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