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와의 관계가 이복형제 관계일 때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에 포함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에 제한이 되는 가족 중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계 형제자매 중 1가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외되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민법 제768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복형제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에 포함됨
  •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두가지 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있고, 한가지 검사 결과로 장애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진단서 포함) 장애인 본인이 이식수술 후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식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등급 조정합니다.(장애진단서 불필요)
  •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유예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선천성의 지적장애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 1급(지능지수 34 이하)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를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이명도 검사결과지로 이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청력장애 장애등급심사 시에도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해야 하나요?
    청각장애 등급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 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력 저하의 원인이 망막 또는 시신경의 손상에 있을 때에는 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검사결과지로 컬러안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동 사진의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해야 합니다.
  •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하며, 각막 또는 수정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미미한데도, 시력이 낮게 나온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보충적으로 요구합니다.
  •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등에 안구가 없음이 분명히 나타난 경우 진료기록만 제출합니다.(안구적출 수술기록지 또는 일반사진 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컬러 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컬러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체·뇌병변·지적·언어장애를 모두 판정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장애진단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달 간 입원 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최근 통원치료 받은 C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며, B병원 자료도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한가요?
    발병당시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재활, 의사, 간호기록 등) 및 입퇴원요약지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심사이력이 있고 추가 발병이 없는 경우는 최근 6개월의 진료기록지만 제출함.
    - 뇌병변장애 등급 심사 시에 필요 없는 진료기록지인 약물처방기록지(파킨슨병은 예외), 체온측정표, 혈액검사기록지, 체액량기록지, 뇌사진이 아닌 영상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