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현행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장애 등 15가지 유형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 등록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에 해당 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국민연금법 기준에 합당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마쳤거나 장애가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각 법상 인정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장애등록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1,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록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신청이 어려우며,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3급인 자가 다른 장애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에도 추가장애 등록 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 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조정해서 기 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 폐기하며 새로운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장애등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록 허용자격은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F-2), 외국국적동포(F-4)이며,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으로, 재외동포는 신고거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는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외국에서 발급 받은 진료기록지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애등록취소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등록 취소 신청을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취소처리를 합니다. 다만, 취소 후 재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취소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신청하기 전 미리 자동차를 구입해도 되나요?
    원칙상 불가합니다. 대여대상자 결정전에 미리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여결정 취소 및 대여금 반환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수급자인데 장애인연금 소득으로 보나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기 발급대상 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며 영업용차량, 대여용차량은 제외됩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가 되면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부터 인정받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자인 종사자는 4대 보험에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가입대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에서 30일 이내에서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공단에서 질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본인부담액 경감은 공단의 결정일부터 적용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차상위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진료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인 진료비용의 14%(일반가입자의 경우 30%, 20%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가입자와의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 가정위탁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인 연계 시 인근에 있는 친조부모가 활동보조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 친조부모는 직계혈족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 대상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계산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부모님이 차상위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입니다.
    문)부모님이 차상위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저는 처와 자식(발달장애1급) 3인가구입니다. 2017년 3인 소득 선정 기준은 얼마이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들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날 수는 없는지요? 보통 아이들 양육하는 것보다 힘들고 재활치료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부양능력판정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2명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3명인 경우 부양의무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4,733,190원 미만이어야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 3명 중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를 4인으로 산정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807,594원 미만인 경우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
  • 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1인 가구’의 조건은?
    추가급여 중 ‘1인 가구’의 수급요건은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인정점수가 380 ~ 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수급요건은?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