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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출산가구’의 수급요건은?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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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나,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탈락하는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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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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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2017년 1월 1일~2월 28일까지 2개월 간 집중 교체기간 이었습니다. 교체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가 해당되며 집중 교체기간 후 계도기간(‘17.03.01 ~ 08.31)을 거치게 됩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2017. 09. 07일부터 현행 표지 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표지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표지의 명칭이 변경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불가)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변경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서 가족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으로 가족임이 확인된다면 위임장 없이도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대신 대리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표지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이외의 제 3자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리 신청하거나 수령 시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위임장 서식은 따로 없으므로 임의서식으로 작성하시고 대리수령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가 3000㏄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기초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장애 등록한 어르신이 소유한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대 이상 소유 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영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분실, 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 확인사항-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 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장애인 명의 차량을 보호자가 운전하는데, 본인용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하나요?2017년부터는 실제 운전자 기준으로 본인 운전용 및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본인명의 차량이지만, 주로 운전하는 자가 보호자라면 보호자 운전용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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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사망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기초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2017년 8월 7일에 사망하신 경우 8월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중이었던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로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는 단독가구로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1인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
2017년 정부양곡 구입금액은 얼마인가요?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 16년산 정부양곡 판매가격
- 10㎏ : 17,700원 - 20㎏ : 35,03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판매가격: 기준가격의 80%에 판매
○ 기초생활 보장시설용 판매가격 : 기준가격의 50% 판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년 정부관리양곡할인 지원단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90% 수준)
○ 10㎏ 양곡대금 14,240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부담(1,400원), 예산지원(12,84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부담(7,100원), 예산지원(7,140원)
○ 20㎏ 양곡대금 28,110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부담(2,800원), 예산지원(25,31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부담(14,000원), 예산지원(14,110원) -
2017년 정부양곡 할인 대상이 확대 되었나요?2017년1월1일부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금액이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부양곡 1포당 지원율 확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 판매가격의 50% 할인
<개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양곡 판매가격의 90% 할인(10%만 본인부담)
* 2017년 양곡가격 10㎏(14,240원) 기준으로 볼 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약 1,4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50% 할인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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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희망e든 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서비스 개념이 아닌 카드 보유여부로 적용하므로 다른 서비스 이용 등으로 기존에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발급 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기존의 희망e든 카드로 서비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가요?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이라면, 품목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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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 주차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처벌 조항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래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과태료)
3)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해당
4)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 (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
보장시설 입소한 장애인으로 시설퇴소 예정인데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한지요?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1~3급)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장시설 입소한 장애인으로 시설퇴소 예정인데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한지요?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1~3급)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를 부정사용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시간 내 등 일시적인 바우처 소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급여 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 상담전화(02-6360-6799) 운영(사회보장정보원) -
복지용구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구연한 안에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복지용구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복지용구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그 기간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재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한 복지용구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장애인등록절차
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발급 <신청인 → 보훈지(방)청>
2. 확인원을 발급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송부 <보훈지(방)청 → 국민연금공단지사>
3.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와 '확인원' 제출 <신청인→주민센터>
4. 장애등급 심사 의뢰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5.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
6. 장애등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 → 주민센터>
7.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 → 신청인>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주민센터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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