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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보청기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청각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전문의(이비인후과)에게 ‘보장구처방전’ 발급
② 보장구업소에서 ‘구입’ :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③ 구입 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④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장구급여지급청구’
지원액의 경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수동휠체어 대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나요?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 제공 및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대여가 있습니다.
* 제외 대상자 :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 기본대여기간과 실시하고 있는 지사가 정해져 있음.
*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실시지사를 방문 (유선, 인터넷 예약 가능)하여 신청 -
장애인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금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와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로 구분됩니다.
또한 특화형 일자리는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사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은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대상자선정기준, 근로시간 및 지원액은 사업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표지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2017년도에 장기요양 갱신절차가 달라지나요?2017년 1월 1일부터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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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가요?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이라면, 품목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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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희망e든 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서비스 개념이 아닌 카드 보유여부로 적용하므로 다른 서비스 이용 등으로 기존에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발급 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기존의 희망e든 카드로 서비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특수학급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 외에 지원되는 것이 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것 외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방과후교육활동비, 치료지원비, 통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특수학급 교사나 관할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개별 사례에 맞추어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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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또는 난치성 질환 학생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난치성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 희망자 추천 의뢰를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지원되며, 2016학년도의 경우 1차(4월 신청), 2차(9월 신청)에 걸쳐 지원되었습니다. 난치병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회(http://www.kord.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천 의뢰→ 학교로 알림 공문 발송→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희망자 추천→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지원희망자 명단 발송→ 시교육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원희망자 명단 발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선정하여, 교육청으로 알림.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지원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셔서 학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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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지도가 무엇인가요?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형태로 제작한 지도입니다. 2015년 서울시에 이어 6대 광역시와 제주도, 세계지도 등을 제작하여 130여 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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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탈북가족 자녀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법정 저소득층 기준에 들지 않으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담임 추천을 통해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정된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육부 훈령 제106호 -
치매환자에 대해 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진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의료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방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의 자료실=>참고자료 코너의 의료분야 가이드라인 참조 -
요양원으로 주소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 어르신이 직접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양원 직원이 대신해서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요?문 요양원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도 입소를 하시는데, 입소를 하시면 주소를 요양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주소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 어르신이 직접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양원 직원이 대신해서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주민등록법 제11조에 의거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요양원에 대상자분이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시설장이나 요양원 직원이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은 가능하며, 이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호 서식, 방문하는 직원의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입원(입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가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위임은 아니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시각및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위치)를 알려주세요.무인민원발급창구의 위치는 매달 위치정보를 현행화하여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내 오른쪽 중간 바로가기 버튼 6번째 위치 ‘무인민원 발급안내’ 클릭
* 다음화면 중간에 ‘설치장소안내’ 클릭 후 엑셀파일 ‘열기’ 또는 ‘저장’ 후
* 발급기 형태 중에 ‘장애인전용’, ‘장애인기능포함’의 설치위치(장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전 해당 자치단체에 사전에 이용가능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외조부님께서 6·25참전유공자입니다. 부상을 입은 사실은 없는데 참전하신 공로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및 시행세칙 제48조 등에 따라 지원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1~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부상을 인정받아 상이(1~3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국가유공자입니다. 보철용차량 구입대부를 받고 싶은데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국가보훈처는 대부지원대상자에게 보철용 차량구입 시 필요한 대부를 생활안정대부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한도액은 600만원이며, 상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1대를 지원합니다.
대부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방문하시어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대부금 지급 신청서 1통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1통
※ 자동차등록증 제출 시에는 금액 확인 가능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징구
- 당사자 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일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반드시 징구(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 신분증 -
국가유공자로 소유하고 있던 보철용 차량을 매각하고 장기렌터카(LPG)를 이용하고 있는데 LPG충전 시 기존에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계속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국가유공자에 대한 LPG사용 세금인상분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에 근거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명의로 리스한 차량일지라도 리스차량은 LPG사용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복지카드로, 리스차량의 LPG충전 시 이용하였다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환수 처리하게 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LPG세금인상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감면은 받을 수 없으나 본인명의로 1년 이상 리스한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표지는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을 준용하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군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
암은 왜 장애등록이 안되는 건가요?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때 판정하게 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써는 암 상병에 따른 장애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암 치료과정에서 만들어진 장루, 요루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심장병으로 약을 먹은 지 오래되었는데 장애등록이 되나요?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심장장애는 수술을 받았다고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의료적 요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가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 2년마다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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