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상이국가유공자 본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애인 직렬로 응시가 가능한지, 또 이때 모집인원이 3명일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하신 내용은 ‘상이국가유공자 본인의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직렬 응시 및 최소 선발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이국가유공자는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및 공·사기업체 임용시험의 장애인 직렬로 응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에서는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하지 아니함)
  • 형법상 벌금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의 차이는?
    형법상 벌금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금이나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모두 불법행위에 가해지는 형벌의 일종이나, 벌금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사 소추된 피고인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국민들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사법적 행정 처분으로서 형사소추 또는 즉결심판 회부함이 없이 금전벌로 대신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불이행할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즉결심판을 선고·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4조), 정식재판에 청구된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 대입 수능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시각 장애인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시각장애 제1급~제3급 해당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 신청자이며,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시각장애 제1급~제3급 해당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 미신청자, 시각장애 제4급~제5급 해당 수험생, 시각장애 제6급 해당 수험생 중 특별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입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ㆍ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5교시 종료시간은 21:43)
    ※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세트)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 음성평가자료로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단,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가능한 시험장 건물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며 시험실 당 3명의 시험 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점자 해독이 가능한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5교시 종료시간은 20:20)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로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 답안지(B4 용지 크기)도 제공합니다.
    답안지 이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기요원이 답안지에 이기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뇌병변장애 제1급~제6급 해당 수험생, 상지 지체장애 제1급~제6급 해당 수험생,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특별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입니다.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5교시 종료시간은 20:20)
    가능한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답안지 이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기요원이 답안지에 이기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각 장애인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청각장애 제1급~제3급 해당 수험생, 청각장애 제4급~제6급 해당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이며,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청각장애 제4급~제6급 해당 수험생입니다.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습니다.
    ■ 시험특별관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증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 해당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및 특별관리(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지체부자유 등 기타 시험특별관리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 진단서 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특별관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ㆍ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진단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
    ○ 학교장 확인서는 건강기록부 기록, 담임교사 소견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나, 졸업생 대상 학교장 확인서는 건강기록부 기록만 기재된 확인서도 가능
  •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데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도내 특수학교(유·초·중·고·전공과), 특수학급(유·초·중·고), 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영·유아와 초·중학생의 경우 매월 실시되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영·유아)에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아교육기관의 안내를 통하여 ‘진단·평가 의뢰서’, ‘선정·배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와 기타 필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필수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에서 무료 발급),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영·유아) 또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가 없는 경우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소속이 없는 영·유아 학부모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서 및 선정·배치 신청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명의로 위의 서류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 양식은 가까운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교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 거주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차량표식의 차와 국가유공상이표식의 차가 주차중인데 그 표식만 있으면 어디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요? 국가유공자라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가능 여부
    보철용 차량의 자동차표지는 대상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자(참전고엽제) 자동차표지 등 4종류의 표지가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발급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중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이상인 분들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가능여부는 표지 앞면에 ‘주차가능’과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장애등급) 및 보행의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 발급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상이유공자인 아버지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데 주차가능표지를 보호자 차량에도 사용할 수 없는지?
    귀하의 민원취지는 보호자명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의 주차가능표지 발급 관련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보철용차량 표지는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철용차량지원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146호)에 근거하여 상이자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포함)로 비사업용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1대에 대하여 지원되어 추가로 표지 발급은 불가합니다.
    보철용 자동차 표지는,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유료도로통행로 감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편의 제공의 지원사항을 담고 있으며, 기존 공동명의 차량을 대신하여, 보호자명의 차량을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을 원할시 기존표지, 보호자명의 차량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자동차표지(재)발급·반납’ 신청하시면 변경 교부 가능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올 경우 단속 수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있고, 법조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48조의 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번호판 없는 스쿠터가 보이는데 단속과 등록이 궁금하며 사고 시 어떻게 하나요.
    50㏄ 스쿠터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신고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무등록 이륜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신고 운행 이륜차는 지자체로 통보(과태로)하고 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적발 통고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및 형사처벌 등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병역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장애등록 사실을 확인한 후 11월~12월경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의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상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등록 사유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을 미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세 이후 허위장애등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감경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를 의미하며, 동 제도의 의견 제출기한 내에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과태료 감경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 2중으로 가능한지요?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전공상군경)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과거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복지가 강화되며,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5년 5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등록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배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배정 계획(강원지방병무청 및 영동병무지청에서 매년 초 다음 년도 배정계획 및 소요조사 안내)
    2. 소요조사 (강원교육청 → 소속 기관(학교)에 배정을 위한 소요인원 파악)
    3. 소요조사 결과 취합(직속기관, 고(특)등학교, 교육지원청(유, 초, 중) → 도교육청)
    4.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 제출(강원도교육청 → 지방병무청)
    5. 지방병무청에서 배정 심사(1~2개월 소요)
    6. 배정결과 통보 및 월별 배정 희망시기 파악(지방병무청 → 강원도교육청)
    7. 배정결과 통보 및 월별 배정 희망시기 파악(강원도교육청 → 배정 확정 기관(학교) 통보)
    8. 사회복무요원 월별 희망시기 제출(강원도교육청 → 지방병무청)
    9. 다음 년도에 복무기관(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사회복무요원이란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신청 및 병무청 소집을 통해 복무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다음 년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한다면 추첨제 신청기간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사회복무요원은 각 지방병무청에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충원 및 신규 배치를 위한 소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방병무청의 소요조사에 따른 필요인원을 산출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소속 기관(학교)에 배정계획을 안내하여 소요인원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은 소요인원은 해당 지방병무청에 배정을 요청하면 해당 지방병무청에서는 심사 절차에 통해 배정을 결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기관에 대한 활용분야, 임무부적합, 가소요 등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절 시 신청 기관(학교)에 보완 요구 또는 배정을 제외 조치합니다.
    병무청에서 심사를 통해 배정이 결정된 기관(학교)은 도교육청에서 해당 기관(학교)에 통보하면 각 기관(학교)에서는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희망시기를 결정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무청에 통보함으로써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확정하여 희망 월에 각 복무(근무지)기관에 배치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시 일반행정 보조 분야에 대한 배정은 감축하고 특수학교(급)의 장애학생 활동분야에 중점 배정하고 있으며, 6월 현재 도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50명(특수학교37명, 기관(학교)17명)으로 매년 사회복무요원의 감소로 인해 배정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직역연금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못받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외국인장애등록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록 허용자격은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F-2), 외국국적동포(F-4)이며,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으로, 재외동포는 신고거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는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외국에서 발급 받은 진료기록지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 오라고하죠?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면도 있으나 각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획일적 적용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국민연금법 기준에 합당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마쳤거나 장애가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각 법상 인정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쪽 귀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귀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장애등록이 안되나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에 대한 장애등록은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며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양측 귀 청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쪽 귀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다른 쪽 귀의 청력이 청력 검사 상 정상이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척추장애는 수술을 안하면 장애등록이 왜 안되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을 했더라도 척추 유합물 즉, 금속물의 삽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척추장애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척추 협착부위 치료를 위해 수술 과정에서 척추부위에 유합물을 삽입하여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척추부위 운동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삽입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척추병변의 객관적인 검사소견과 운동범위 제한을 측정(수술로 인해 두분절이상 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하여 장애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현행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장애 등 15가지 유형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 등록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에 해당 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심장병으로 약을 먹은지 오래되었는데 장애등록이 되나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심장장애는 수술을 받았다고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장애의 경우에는 의료적 요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가 변화 가능성이 있어 매 2년마다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 제외함)
  • 암은 왜 장애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때 판정하게 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써는 암 상병에 따른 장애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암 치료과정에서 만들어진 장루, 요루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