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을 준용하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군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주택전세자금으로 융자해도 되나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여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의료비
    7)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주택전세자금으로 융자해도 되나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여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의료비
    7)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의해 통학비, 치료·기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과후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의하면 “교육비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온라인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집중신청기간(3월)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 주차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처벌 조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래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과태료)
    3)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해당
    4)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 (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에 따른 1급~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일 경우 감경신청을 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자진납부에 대한 100분의 20의 범위이내 감경이 있습니다. 단,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종사자는 4대보 험에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가입대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 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출산가구’의 수급요건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날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수급요건은?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1~3급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활동지원 추가급여중 ‘1인 가구’의 조건은?
    추가급여 중 ‘1인 가구’의 수급요건은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인정점수가 380~ 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부모님이 차상위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입니다.
    문)
    부모님이 차상위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저는 처와 자식(발달장애1급) 3인가구입니다. 2017년 3인 소득 선정 기준은 얼마이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들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날 수는 없는지요? 보통 아이들 양육하는 것보다 힘들고 재활치료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2명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3명인 경우 부양의무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4,733,190원 미만이어야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 3명 중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를 4인으로 산정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807,594원 미만인 경우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
  • 장애인 차량은 과태료 감경가능한가요? 과태료 감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하며,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28조에 의거하여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학급 방과 후활동 지원, 통학지원(초, 중, 고), 급식비, 교과서 무상지원, 치료교육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장애영아, 유치원·고3 특수교육대상자 중 해당자(취학유예 및 면제 학생은 지원 불가)
    1)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 단위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2)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 진단평가 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1) 치료 및 기타관련서비스 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2) 지원내용 및 방법 : 단위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내용 및 방법 결정
    3) 지원방식 : 마중물전자카드시스템 운영 방식(마중물 카드 지급)
    4)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입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사 합격자로서 아래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1~6등급 해당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록을 해야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등록과는 별개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역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장애분류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없이 전동휠체어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전동휠체어는 운전면허 취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법 제2조2 제10호, 제 17호)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주로 타는 수동·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하면서, 아예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따라 최고속도 15㎞/h 이하로 제작된 것을 말함.
    따라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는 맞지 않더라도 최고시속도 20㎞/h 이하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없이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단서)
  • 암은 왜 장애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때 판정하게 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써는 암 상병에 따른 장애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암 치료과정에서 만들어진 장루, 요루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