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 장애인 자동차 혜택을 2000cc 가스자동차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편안한 자동차로 운전하고 이동할 수 있게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높여주세요. 가스차는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장애인차량 감면시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량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은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은 대다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감면대상을 2000c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80%이상)가 2000cc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상황, 일반 납세의무자들과의 과세 형평성 또는 역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감면 대상의 범위는 한정된 국가 및 지방재정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한센인 등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적 약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장애인에 대하여만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기존 LPG차량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LPG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60일 전에 기존 LPG차량을 처분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대체취득 후 60일이 되기 전에 기존 LPG차량이 최초 등록일로 부터 5년이 경과 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하신 사항은 ‘기존 LPG차량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LPG차량 구입 시 60일 이내 기존 LPG차량을 처분하기 전 최초 등록일로 부터 5년이 경과 되는 경우에는 기존 LPG차량을 처분해야하는지 여부’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는 LPG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LPG연료사용 제한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 및 제6호에 기존 LPG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LPG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기존 LPG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LPG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LPG승용차가 등록 후 5년이 경과되어 LPG사용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LPG승용차를 처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대상자 장애 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배기량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감면은 납부면제에 대한 특례임으로 일반 납세자간 과세형평상 감면적용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선별하여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일반납세자간 형평 등을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대상을 3급(시각장애4급)으로 정하고 있어 즉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자동차세 감면장애인 대상자 확대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개선방향, 발생문제점 및 자치단체 재정문제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논의, 협의 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게 되어 지방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간의 경우에만 공동등록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동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징규정은 해당 차량이 장애인 본인의 보철/생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어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편적 역무’ 중의 하나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 제23조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서, 장애dls 요금감면 혜택을 위한 장애등급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보이는 눈의 시력은 0.8) 갑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은 10년인가요?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과 같이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적성검사 기간이 3년입니다. 적성검사 시에도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신체 상태가 검증된 사람만 제1종 보통면허 소지를 가능하도록 하여 한쪽 눈 시력의 결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취지를 고려해,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다른 병원에서 안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관련 진단 장비를 갖추고 발급한 진단서를 전문성 있는 검사, 진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 안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관련 진단 장비를 갖추고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는 가능
  •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보이는 눈의 시력은 0.8) 갑은 이삿짐센터에 취업하여 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합니다. 갑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개정 전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경우에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범위가 확대되어, 볼 수 있는 눈의 시력이 0.8 이상 일 것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충족여부는 안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로 판정 합니다.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입니다.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인 모집에도 응시가 가능합니까?
    장애인 및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구분모집 이외에 일반모집에도 일반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뇌병변3급 장애입니다.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뇌병변 3급(중증)인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시험시간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항목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체크하시면 신청 가능한 편의지원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필요하신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여부는 사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회하여 처리하오니 시험당일 별도로 증빙하실 필요 또한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문 저소득 전형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응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취업특례로 가족은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지만 자녀는 분리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도 자녀가 추후에 9급 공무원시험을 저소득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답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시려면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2년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응시자 본인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가족의 수급 기간이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장애인이라 감경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관련하여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 감경 전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각 호와 관련된 과태료 감경은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제차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 감경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문 저는 국가유공자이며, 현재 사용 중인 LPG차량이 노후 되어 내년 초 차량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전기자동차 구입을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LPG차량은 2000㏄이하여서 매년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데 비해,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00시 자동차세 부서 측에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구입 시 혜택은 없는지요?

    답 귀하의 민원 취지는 ‘전기자동차 지방세 면제 혜택 여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배기량이 아닌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형 이하의 승용자동차인 경우 세금(취득세, 자동차세)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17.7.17.)되어 2개월이 경과한 날(2017.9.18.)부터 전기자동차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 운전면허 취득자 국내 운전면허 시험 시 일부 면제 규정 적용 가능한가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나, 북한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외국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통일부 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면 기능시험이 면제되며, 학과·도로주행시험에 합격 시 2종 보통면허를 발급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문 : 아버지가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이 한대 있고 5년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새로 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차량을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기존 차나 사려고 하는 차중 한대를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대는 그냥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 민원 취지는 ‘보철용 차량 구입 시 공동명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국가유공자 등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만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기존 차량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각해야 하며, 기존 차량의 명의를 공동으로 할 경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노인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연금지급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기초연금을 받다가 외국에 갔다 오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노인기초연금은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이 정지됩니다.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하며, 6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즉, 다시 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입국한 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0개월 이용 후 연장 지원 가능한가요?
    동일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해서는 1회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비스 효과 극대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 도모 등 지속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판정을 통해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경우 1회 재판정(지원기간 10개월)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연속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재판정 시점에서 소득, 욕구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드립니다.
  • 분유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①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정부에서 지원하는 완전틀니의 경우 정해진 의료기관이 있나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완전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신 경우 완전틀니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부담 하고 있습니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가능한 치과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