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차별금지법

1.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 법적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3.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대상
가. 차별의 정의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의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경우
나.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가. 고용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0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나. 교육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거부 전학의 강요 금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수업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국·공·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1조∼13조)
○ 재화와 용역 : 토지, 건물 매매 임대 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 통신설비 이용 중계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등 제공
–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3. 5. 12일부터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4. 5. 12일부터
○ 인터넷 정보(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비전자정보 :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 제공(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제공)
○ 도서자료 제공(국립중앙도서관) : 새로이 생산 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 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라.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보조인력 지원 등 제공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 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과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 보조원배치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행정 사법 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
마. 모·부성권, 성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8조∼29조)
○ 모 부성권의 차별금지
– 임신 출산 양육 입양 등 모·부성권 보호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교육책임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됨
○ 성에서의 차별금지
–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결정권 존중
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0조∼32조)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 박탈 금지
○ 건강권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제공
– 선·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괴롭힘 등의 금지
– 유기 학대 폭력 괴롭힘 등 금지 및 예방
사.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장애여성근로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 편의 제공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 직장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 받을 기회 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등 금지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실시

5. 권리구제
가. 진정접수 및 시정권고 안내
(1) 진정접수 : 차별 받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나. 과태료
(1)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과태료(3천만원 이하),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