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6,92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교통사고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가진 자)- 교통사고 피해사건.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1. 대상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보급)
2. 내용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보급
3. 방법
· 시청각 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알려드립니다
⊙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장애인 방송(자막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키 확대, 음성의 높낮이, 속도조절,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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