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30일 이하의 기간에는 의료기관 내 이동지원 등 단순 활동보조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이나,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이 되었는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2017. 8.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장애수당은 매월 4만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횟수 제한없이 계속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일자리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연속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 감점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애등급 재심사를 한 가지 장애만 받아도 되나요?

답 :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로 종전 3급 중복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등록된 장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각각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 :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
– 활동지원인력의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만,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이나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 1급~3급)으로 등록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이 되며,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의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은 월 100시간 이내 원칙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에 지원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방문목욕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4. 11. 4, 시행 2015. 5. 5.)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상이등급만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여야 신청 가능하며,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은 중복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은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교육은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이용자는 연 1회(4시간)이상, 직원은 연 2회(8시간) 이상으로 인권교육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내부 교육은 이용자 교육 2시간, 직원교육 4시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는 어떤 장애인에게 지원되나요?

답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최소 적격기준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상지관절과 상지기능장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상지관절 장애는 장애정도가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종전1급), 상지기능장애는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1)인 경우(종전1급)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주택전세자금 용도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다음의 대여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 따라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종전 3급 중복)인 경우 해당됩니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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