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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합니다. -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지체절단, 안구적출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함)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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