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여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 중 가장 중한 상태의 두가지 장애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결정 통지시 안내하며, 향후 재판정 시기에 재판정 통지를 합니다.
  •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0. 1. 1일부터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한 수정바델지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며, 2011. 4. 1일부터는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시행 되고 있습니다.
  •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09. 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나요?
    수술을 받은 시점이 2009년도라도 2010. 1. 1일 이후에 장애인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합니다.
  •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해당합니다.
  •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2010년도부터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급을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심장·정신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등급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함에도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등급 판정
    ○ 성인 뇌전증장애는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장애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 안구적출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두가지 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있고, 한가지 검사 결과로 장애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진단서 포함) 장애인 본인이 이식수술 후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식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등급 조정함(장애진단서 불필요).
  •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유예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선천성의 지적장애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