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장애심사를 하는 의사들이 영상자료를 직접 보고 판독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상자료도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MRI등 영상자료 검사결과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존의 촬영자료를 사용합니다. 다만, 장애진단서(소견서 포함)는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 에서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와 파킨슨병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반드시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됩니다. 그 외의 장애는 진료기록을 내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고,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진료기록 없이도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등을 종합해서 심사합니다.
  •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심장·간·호흡기장애는 진료 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므로 진료기록 상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료기록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치료기간 및 경과에 따른 장애상태 등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진료기록은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환자를 진료한 기록입니다.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주로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중 장애의 원인상병명, 치료기간·경과, 장애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주요부분과 입퇴원요약지입니다.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는 특히 발병당시(약 1개월간)의 기록과 최근 6개월간의 기록지가 중요합니다.
  •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보존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2)전문의가 장애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3) 장애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 장애등급심사 요청시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유형(예,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도 필수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단,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체장애(척추), 시각장애(안구적출)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장애정도와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소견서 없이 심사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기초·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 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심사서류는 장애유형이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급여 종류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차례 직접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반려됩니다.
  • 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하여 직접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 받아 다시 심사회의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심사서류 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지정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등급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등급을 판정하려면 MRI 등 뇌사진 자료 또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일반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장애등급심사 시 장애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의료법에 의거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