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하며, 진료기록지(병력·진료경과), 각종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 받은 사람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장애인이 희망하여 공단(담당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의료법에 따라 장애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편의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심사가 반려됩니다.
  •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민원인이 지자체로부터 장애등급결정통보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반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개인민원→조회/증명→기타→중증장애재심사→진행상태조회
  •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여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 중 가장 중한 상태의 두가지 장애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결정 통지시 안내하며, 향후 재판정 시기에 재판정 통지를 합니다.
  •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0.1.1부터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한 수정바델지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며, 2011.4.1부터는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시행 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수정바델지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둘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정바델지수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토록 1∼3급 장애 인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09년 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나요?
    수술을 받은 시점이 2009년이라도 2010.1.1 이후에 장애인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합니다.
  •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해당합니다.
  •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급을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심장·정신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후 1년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후 장애등급 판정
    -복원수술이 가능함에도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등급 판정
    -성인 뇌전증장애는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장애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합니다.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 이상)에 판정가능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