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2개소), 맞춤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5개소)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문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답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 :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답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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