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1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와 관련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 조회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규칙에 근거해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신분 조회 등 조치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