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사무 10개 중 4개 정비…“불필요 관행 없앤다”

정부, 올해 말까지 421개 민원·공공서비스 손봐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10개 중 4개를 정비한다. 또 2026년까지 1천500여 가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는 ‘제로(0)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번거로운 서류 증명 작업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내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천608개 중 관행적인 요청 건 2천145개(82%)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사용한 도장(행정청에 신고한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간접적 신분 확인 서류’다. 오는 상반기 내 900여 건의 인감 요구 사무(약 42%)가 정리될 예정이다.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받거나, 정보 연계·간편인증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디지털 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인감증명 필요성이 적은 사무 1천850건 중 116건에 대해 인감증명이 필요없도록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또 2026년까지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100여개 작업을 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끝냈고 올해 말까지 421개, 3년 내 1천498개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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