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동에 벌금 탄압…부당함 알리기 위해 자진 노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소속 활동가 3명 노역 결정

◇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벌금 탄압을 규탄하고, 자진 노역을 결정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활동 중 부과된 벌금에 불복해 장애인 활동가 3명이 17일 자진 노역을 하기로 했다.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과 이경호 전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부터 자진 노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요구와 대안 제시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사법 탄압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막아 왔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이후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벌금 탄압에 거세졌다” 며 “매년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이 확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수십명의 장애인권 활동가가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고,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며 “그동안 매년 수천만원의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벌금 탄압은 더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탄압과 장애인권동에 대한 정부의 벌금 탄압은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한 집회·시위를 매번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벌금으로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벌금 탄압을 규탄하며, 자진 노역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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