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인상시기 내년 9월로 연기

야당 반발 5개월 늦춰져…국회서 347억 원 감액
활동지원 이용자 확대, 거주시설 운영비 증액 등

연금인상2
◇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 국회에서 증액된 장애인 관련 예산 부문.

내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과 함께 지급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연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안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원 감액된 63조1천55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6천628억원 대비 5조4천927억원 증가한 액수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이 정부안 보다 346억9천500만원이 감액된 6008억7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 정부 원안은 당초 내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을 25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지원 시기를 9월로 5개월 늦췄다. 지원금은 정부원안 그대로 기초급여액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고, 현재 월 최대 20만 6천50원이다. 부가급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만6천50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이 지급된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90억원 증액된 6천9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이용자를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한 내용만 반영한 것으로, 단가는 정부원안 그대로 1만760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예산도 입소자 증가를 반영해 90억원 늘려 4천909억원으로 확정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의 경우 이용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528시간으로 10% 확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촉진구매 예산도 공공기관 마케팅, 컨설팅, 사후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을 위해 3억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위탁사업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해 2억3000만원 증액시켰다.
또한 중증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500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1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1억원 늘려 85억7천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안에는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등이 반영됐다.
재활병원 건립 부족분 추가 반영 536억200만원, 대전어린이권역재활병원 설계비 8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이외에도 교육 관련 예산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25억원,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7억원이 확정됐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훈련센터 신설 51억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5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함영국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