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신청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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