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똑같이 할인해야”

코레일에 의견표명…‘재정 부담’ 이유로 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도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계기관이 함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자인 A씨는 배우자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가 장애인과 동행인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요금 감면대상 시설과 할인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예산 등을 고려해 외국인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국민과 재외국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 요금감면액이 연간 약 200억 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요금감면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공사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금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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