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발달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매뉴얼 마련해야”

“장애학생 심의시 외부 전문가 조력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종시 소재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에 대응할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과 함께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세종시 소재 A특수학교를 다니던 자폐성 장애 2급인 2학년 학생 B군(9)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발견하고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시 장애학생의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발달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교사 C씨는 지난 2017년 4월 B군이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C교사는 “B군을 말로 타이르다가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에게 침을 뱉고 낭심을 찼다” 며 “이에 교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B군을 끌고 가 매트에 눕히는 과정에서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수립돼 있지 않고 도전적 행동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며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신체적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 학생 등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고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도전적 행동의 개인별 지원 절차’나 영국 보건부와 발달장애인협회의 신체적 개입에 대한 지침을 참고해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장애 학생 심의 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군이 참석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는 특수교사인 담임교사 이외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며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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