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 등록 제한

농협·대형병원 등 275개 등록 취소

원주시는 9월1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맹점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사용처 제한 대상 가맹점 현황은 원주시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Chak)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원주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1만5천78개소다. 이 중 사용처 제한,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은 275개소로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병원·약국, 일부 주유소,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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