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만4천773명…공단부담 169억원

국회 최도자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27만명…재정적자 규모 2천50억원

◇ 자료사진

건강보험 가입이후 진료만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수가 최근 3년간 2만4천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천773명이며,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ㆍ취업ㆍ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가입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데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7만명으로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 재정적자만 2천50억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1천1억원이었지만 공단에서 지출하는 진료비는 3천5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재정적자는 2015년 1천353억원에서 2016년 1천774억원, 2017년 2천5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인 건보 자격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8만9천933원) 한 달치 납부 등 조건이 충족하면 건보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젊은 시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노년에 혜택만 받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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