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권고안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5월 7일 스포츠 인권분야 1차 권고안, 지난달 4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은 3·4차 권고다.
혁신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에 대해 브리핑을 열었다.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고 스포츠 기본법을 모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 구성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또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그 동안 스포츠 영역에 만연했던 성차별과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고,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 수준이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 개선ㆍ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을 권고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기존 엘리트 중심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는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에서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이 필요하다” 고 3·4차 권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올림픽 헌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인권 관련 문서를 검토했다” 면서 “(스포츠 기본법에는) 스포츠 패러다임과 기본 원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