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지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절단장애는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머티즘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등급제폐지로인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등급은 없어지지만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진단서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가 장애정도심사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인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정도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또는 재판정(의무재판정) 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적,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장애등급 조정, 이의신청, 직권재판정 및 서비스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 결정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재심사를 받기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합산 판정할 수 없는 장애도 있나요?

답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문 : (장애인등록)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 지제관절장애는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에 해당되며,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지체기능장애는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에 해당되며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자료로 근력정도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단, 감각 손실이나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이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 심사 중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를 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자료보완을 요구합니다.
2차례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정도 심사가 반려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0.1.1부터 1~3급 장애 심사 적용
2019.7.1일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등급심사가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심사로 바뀌며,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서비스 신청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루·요루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장루·요루장애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안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안면장애는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간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간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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