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정부 지원은?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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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뺑소니 사고로 1급 상해를 입고 자비로 치료하던 이 모씨는 사고 다섯 달 뒤 정부가 유선전화로 뺑소니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병원 치료비 1천200여만 원을 보상받아 부상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뺑소니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 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다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보상금은 사망은 2000만원~1억 원, 부상 80만원~2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 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피해자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장학금, 재활 보조금, 자립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정서적 지원사업은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생활자다.
이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1544-004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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