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 업무-(1)

1.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3.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지 제1호 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 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①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됨
○ (상담내용)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구비서류 안내)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함.
– (장애연금 자료 활용)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별지 제1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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