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업무-3 <지난호에 이어>

– (장애진단서 사본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등록 대리신청 보호자와 동일)임을 확인하여 붙임<서식 8>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원본대조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 이외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장애진단서 사본 발급용도 명시) 필요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요청기관의 양식에 따름
– 현, 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을 기재할 수 없음. 다만,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결정된 장애등급이 상이한 경우는 장애등급 결정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 그 외 장애심사 관련 구비서류의 보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기관(읍면동)의 장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결정·실시
※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발간 ‘2015 기록물 관리지침’ 참고

【신청유형 구분
1. 신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재판정(예정자) – 재진단 기한일 이내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및 의무재판정)
3. 재판정(도과자) – 재판정 시기가 도과한 경우
예) 재진단 기한일 15.12.20, 재판정 신청일 16.1.5.
4. 직권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5. 서비스재판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6. 조정 – 등록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단일장애의 등급상향)
7.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신규등록의 경우 장애등록심사 결과 등급외,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 등을 통보(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장애인등록 취소) 받은 후 적절한 치료기간을 충족하거나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신규
※ 지체장애가 동일부위(같은 측의 팔·다리)에 있는 경우 그 유형과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조정
예) 오른쪽 다리에 지체관절장애가 있는 자가 같은 쪽 다리에 지체기능장애를 신청한 경우 지체기능장애 ‘신규’가 아닌 ‘조정’으로 처리함

【장애심사사유 구분】
1. 신규 및 재판정 –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심사
2. 활동지원(신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기 위한 심사
3. 활동지원(기존이용자)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재판정 시기 도래에 따른 심사
4. 장애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의 신청을 위한 심사
5.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한외국인(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장애등록 관련 심사
6. 기타(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 신고, 장기이식 재진단 등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현재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7. 기타(허위부정등록확인) –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록장애인 중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부정 장애등록 사건 등 관련자에 대하여 허위·부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등록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조정 신청’에 의한 장애심사사유는 ‘신규 및 재판정’으로 입력(심사유형 : ‘조정’)
※ 장애심사사유 기타(감사 등) 및 기타(허위부정등록확인)의 심사유형은 ‘직권재판정’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가. 자료보완
○ (읍·면·동) 기본 구비서류 미비(p.96∼107 참조)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함(처음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충분한 상담 필요). 공단지사에서 기본구비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
○ (공단)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내역을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함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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