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4. 사업추진 절차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 검사 소요비용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 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수술결정 및 수술】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시·군·구 → 시·도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 시·도에 신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재배정
○ 시·군·구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 전에 수술 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수술 후 사후관리】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 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시·군·구 및 시·도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5. 기타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