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1. 목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13.1.27)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 및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절차를 안내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인 등록 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 F-5, F-6*
* ’11.12.15.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2. 결혼이민자” → “F-6”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F-2 중 결혼이민자만 포함됨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참조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자격 확인관련 주의사항】
※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새올시스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야 함.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담당부서에「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권한 승인 요청 필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장애인 등록’ 민원사무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다만, 거소신고만 하는 등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필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하여야 함.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심사 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 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므로, 수술기록지 등을 번역공증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공단 지사로 송부
– 공단 검토 후 추가적으로 자료보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지체(절단)장애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양측 다리 길이 차이(5㎝)
· 지체(척추)장애 : 척추고정술
· 뇌병변장애 : 선천성 뇌성마비
· 시각장애 : 안구적출
· 각종 이식의 경우 : 신장, 심장, 폐, 간 이식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 외국인 등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의 제출 또는 언어장애 인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으로 문의
(3)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국내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의무재판정 대상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 다만,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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