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비율 5→7%로 확대키로

교육부, 로스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료사진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가 다소 늘어나고, 선발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늘리고 학생 선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올해 진행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학생 수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했지만, 이제는 시행령에 7% 이상 선발 규정이 명시되는 것이다.
또 특별전형 대상은 기존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된다.
새 시행령은 또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 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로스쿨이 입학전형에 포함해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높은 학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서민이나 직장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인·관료·경영자·교수 등 지도층·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들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