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일부터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판결문 서비스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 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과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 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날부터 자신이 사건 당사자인 판결문을 점자 파일이나 문서,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법원에 점자 판결문 발급을 신청하면 연합회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점자 판결문을 제작한다.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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