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451만9000원 확정

복지부, 올해보다 5만2000원 인상…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활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2000원(1.16%) 인상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 아니라 10개 정부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인 5만2000원(1.16%)을 반영해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경기 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1만5000원 감소할 처지에 놓이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이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 원 이하 가구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은 새로운 계측모델을 적용해 올해 대비 2.9~6.6%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가 신규 지급된다. 부교재비 단가는 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 인상됐다. 연간 지원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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