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장애인등급제 폐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심의·확정…70개 세부과제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됐지만, 장애인단체들에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장애인을 관리하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서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등급제는 ‘종합적 욕구조사’가 대신한다. 종합적 욕구조사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되는 장애정도 판정 척도다. 4급 이하 장애인도 종합적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우선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서비스부터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이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2020년)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2022년) 순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또 학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또 이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해 확정했다. 5차 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5차 계획의 세부과제로는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021년까지 100개소) ▲특수학교(22개교), 특수학급(1250개) 확충 ▲통합문화이용권 인상(7만→1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450→1000명) ▲장애인연금 인상(2021년 25만→30만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장애인 국민인식개선 위한 중장기로드맵 마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민간 확대 ▲저상버스보급률(2021년 19→42%) 등 70개가 담겼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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