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장애인고용 여전히 소극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저조 539곳 명단 공개
기관·기업 절반(52.1%)은 의무고용률 미달
대기업집단 25개, 장애인 고용 저조

의무고용률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53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대기업집단은 물론, 국회와 교육청등 공공기관들도 다수 포함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 예고(2017년 6월)한 1천56개소 가운데 올해 9월까지 신규채용 등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린 517개소를 제외한 539개소가 대상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절반(52.1%)이 넘는다.
명단이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다. 이번 명단공표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은 물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나서야 할 교육청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8개 교육청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07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명단공표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 한진그룹의 (주)진에어,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주), SK그룹의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대림그룹의 고려개발(주)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5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 8개소(서울·부산·인천·세종·경기·충남·전남·경남)가 포함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이 지나치게 부족한 기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국회, 6개 교육청(서울·부산·인천, 세종·경기·충남)과 6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산업기술시험원·국방기술품질원·재)중소기업연구원·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또한 최근 3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주)GS엔텍, XI O&M, (주)삼호, 고려개발(주), 이테크건설(주), (주)디섹, (주)호텔현대, 하이엠솔루텍(주), (주)대한항공, 금호산업(주), 현대 E&T(주), (주)진에어, (주)부영주택, (주)현대캐터링시스템 등 14개사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9월까지 246개소에서 장애인 1천214명을 신규 채용했고, 181개소에서 1천264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이며, 12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부민병원,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재)경기테크노파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 30개소에서는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2016년 기준 공공 3.0%, 민간 2.7%)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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