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도의회, 7일 노인복지정책 토론회 열어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 “고령친화 강원도 구현에 온 힘”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제정한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초고령 사회 대응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자리다.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5년 12.12%에서 2014년 16.57%로 증가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어르신 자살률도 높다.
2014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어르신(65세 이상) 18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노인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강원도 노인 자살률 전국 순위는 2012년 5위, 2013년 3위 등 3년간 계속 상승했다.
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종합·구체적 노인복지 정책 수립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김금분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이 발의했다.
조례는 정책 기본이념, 건강증진, 사회·문화 활동 장려, 고용 촉진·직업안정, 복지 시설 확충·지원, 생활환경·안전보장, 학대·자살 예방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조례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구체적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행복한 고령친화 강원도 구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권현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주제 발표 ‘초고령 사회 대비 강원도 노인복지정책 추진방안’에 이어 자유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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