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례안 2건 심의의결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 등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가 14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회해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지원기반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활동뿐 아니라 결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한다는 조항에 후견인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감독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김성근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9국제관광엑스포 개최 이후 강원도 국제관광정보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속초의 관련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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