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문위, 보건복지여성국 사안별 개선·보완사항 질의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10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등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사안별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당부를 했다. 이날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에 제5조 제1항 제3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제5조제3항에 지원사업의 확대지원에 대한 문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또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2016. 12. 30.)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서 지원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구자열 도의원(원주)은 “최근 보도된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한 사안인데 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 과 “사회복지단체나 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도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총체적인 감사방안 검토 및 점검결과를 보고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삼 도의원은 “도내 낙후된 출산 양육 환경을 감안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 전문 인력 지원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주문과 기초연금 수급율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생활상 어려움이 존재하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다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별의 노력”을 당부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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